[정관영 변호사] 행정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무죄와 집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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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관영 변호사의 승소 사례입니다.
공익법무관을 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참 많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사선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선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느 지역 축협의 축산물관리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건이 었습니다.
축협을 포함해서 조합장, 상임이사 등 5명이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사건이어서 모두 다른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상임이사의 변론을 맡은 저만 국선변호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변론한 상임이사는 일부 무죄(냉동제품 전환으로 인한 축산법위반)를, 나머지 기소사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행정법 위반으로 처벌이 문제된 경우 복잡한 행정과정과 행정법규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해석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가 면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된 것은 축협에서 직영하는 한우판매점의 냉장육 재고물량이 늘어나 유통기한 내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냉장창고에 있던 냉장육을 냉동창고로 옮겨 냉동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스테이크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했던 피고인(상임이사)은 조합장, 직영판매점 소장 등과 공모해서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냉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죄까지도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상임이사의 경우 위 보관한 죄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직영판매점 소장은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으나 그러지 못했지요.
당시 지역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해당 지역에서는 큰 사건이었고,
재판부에서도 특별공판기일을 계속 지정해서 진행했으며, 증인신문도 많이 진행되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여러명의 피고인이 기소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각각의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주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자기가 맡은 피고인을 위해서 공판 절차와 진행에 있어 냉철한 전략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분석을 하려면 그 분야의 경험이 축적돼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특별형법 법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에서는 형사사건이지만, 그 법의 내용은 주로 행정적 규제를 규정하기 때문에 행정사건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법제처와 법무부에서의 법령해석, 법령심사, 행정소송 경험은 행정법규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무죄, 집행유예는 변호인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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