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승소사례) 도시정비법 상 벌금형 선고의 의미 - 부종식변호사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59회   작성일Date 19-05-29 09:47

    본문

    6720e712acf516c970b620b5a57f1e9f_1559090752_5392.jpg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에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저는 일부조합원의 고소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금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조합원들이 저를 도정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들어 조합장직무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문의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6720e712acf516c970b620b5a57f1e9f_1559090789_6658.jpg


    위 규정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100만원의 선고를 받고 5년이내라면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임원이 될수없습니다.

    여기에서 '선고'의 의미는 단순히 1심 선고로 보는게 아니라 더 이상 다툴수 없는 상태인 '확정'으로 해석하는게 실무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처럼 약식기소된 상태만이거나 1심 또는 2심 선고만 났더라도 아직3심이 남아있으므로 임원결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