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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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일시적으로 일이 몰린 상황인데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단시근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일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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