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노동분쟁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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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작은 사업체에 면접을 보러갔는데 단시간 근로 형태로 고용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동안의 소정근호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단시간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 등을 정산할 때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배제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시행 2019. 7. 1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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