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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노동분쟁 - 시용계약 이후 본채용의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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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7회   작성일Date 24-01-15 15:03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과 자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회사가 500만원 가량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에 20분정도 지각을 한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고 다음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A. 네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먼저 문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 먼저 회사에서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지각 등 업무태도,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일반해고보다 해고사유를 더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용(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만,  구두로 본채용의 거절을 통지할 경우 이는 적법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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