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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보훈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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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50회   작성일Date 24-01-15 13:55

    본문


    씨는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복무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연금개시시점이 되어 매월 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이후 뜻하지 않게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에 대하여 부인 B씨는 보훈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청구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보훈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2016. 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부부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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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chosun.com

    심지어 전혼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단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http://www.hankookilbo.com/v/878da347636b4556af710699bb883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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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연금도 재산분할” 인정했지만, 사학연금공단은 본인지급 원칙 고수 법원 “이혼 배우자도 본인과 동등한 지위” 인정 황혼이혼 여성 직...

    www.hankookilbo.com



    그러나 보훈연금과 관련해서는 그 특성을 좀 달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훈연금의 수급원인의 특징상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기 보다는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훈연금이 부부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다투기 나름' 입니다.



    보훈연금을 수령하게 된 사유가 1)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보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전적으로 일방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2) 혼인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보훈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보훈연금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산분할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씨의 경우,  변호사는 혼인하기 훨씬 전 사유인 '베트남 참전'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고, 그로인해 보훈연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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