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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해외 도피 그리고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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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3회   작성일Date 24-01-15 13:53

    본문


    지난 주말 명동성당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0여년 전 사업하다 수표를 부도내고,그 해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기소중지중인데 한국에 입국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지요.



    1.이 분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요?



    질의주신 분께서 부정수표방지법의 무슨항목으로 수사대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20여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네요. 날짜만 따지자면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원칙적으로는 기소가 중지되어도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범인이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그래서 여전히 기소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한국 입국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된 것이라면, 입국 심사할 때 바로 신병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입국 시 통보요청' 단서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입국심사시 공항 경찰이 본인에게 기소중지 되었음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연락하게 되겠지요.


    이때에는 당장 신병처리 되지는 않을 것이고, 추후에 본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수사절차를 밟게됩니다.


    참고로 미국시민권자인지 여부는 기소와 상관없습니다.



    2. 그러면 어떻게할까요?



    1) 먼저 알아보세요.


    본인이 직접 담당 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사건 중 기소중지 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워낙 오래 전 사건이라 전산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땐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요.


    2) 체포영장발부여부 확인하세요.


    만약 공소시효 정지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에 대해 기소중지된 사건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니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사건은 이제 끝난겁니다.


    그게 아니고 공소시효 정지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면(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안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입국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3. 재기 사건으로 등록된 이후


    기소중지된 사건은 재기사건으로 등록된 이후 다시 수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공소가 이루어질텐데,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부도난 수표금액, 피해자의 의사 등이 중요합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처럼 오래된 사건인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수표 부도와 같은 경우에는 수표 조회 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혐의입증 자체가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으면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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