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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훈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황에 놓여 있다면, 금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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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6회   작성일Date 24-01-12 17:02

    본문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지금은 누구나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해 손쉽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이고 사람들을 모집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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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컴퓨터, 전화기, ATM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에는 컴퓨터와 IT 기술을 이용해 업무의 자동화 및 전자화를 실현하는 홈뱅킹 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처벌


    만약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의 지시 또는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외에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접근매체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했다면 이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요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에 대해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대가를 요구했거나,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양도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사기방조죄와 결합되어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도움 및


    변호사의 조력 받기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전화 및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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