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변호사]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원이 넘는 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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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그 차임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되는 것이죠.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 1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환산보증금의 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19. 4. 2.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환산보증금 |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해서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기존에 환산보증금 한도가 6억 1천만원이었던 것이 9억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기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았던 많은 상가건물 임대차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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