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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부채증명서 발급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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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6회   작성일Date 24-0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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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파산 신청시 각 채권자별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부채증명서 발급이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설령 채무를 면하기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청구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만약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B이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B이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B이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B이 위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한 후, 위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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