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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형사고소 -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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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3회   작성일Date 24-01-12 14:43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요즘 형사고소로 의뢰하시는 사건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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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고소인에 대한 채무와 이에 기한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허위로 매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형사 고소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피고소인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채무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허위성 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사건의 조사 입회를 가보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부분도 정해져있는바 이에 대한 증거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가는 것이 신속한 수사와 형사고소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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