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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합의로 차임 증액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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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9회   작성일Date 24-01-12 14:3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차임 증액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증액비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상담 및 관련 소송 사건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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