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교포상속 - 일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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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별거하시다가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그 곳에서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결혼까지 하신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일본에 계셨고, 일본인 자녀들까지 있었단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국에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국에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포스팅을 통해서 외국인과의 법적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의 경우, 국제사법에서는 준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따라서 상속에 관하여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 즉 아버지의 국적인 일본법이 됩니다.
일본 민법 제900조는 자와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에는 자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손족의 상속분에서 5할을 가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지요.
일본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합계 1/2 지분, 자녀들이 합계 1/2 지분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제900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한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 1로 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3분의 2로 하고, 직계존속의 상속분은 3분의 1로 한다.
3.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4분의 3으로 하고,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4분의 1로 한다.
4.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의 상속분은 서로 같다.다만, 부모 일방만을 같은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 쌍방을 같은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법제처-일본 민법
준거법이 확인되었다면, 상대방들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인만큼, 그 국제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는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겠죠.
먼저 해당 분쟁이 발생했던 시기에는, 아직 국제사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어서 상속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국제사법의 2조를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제2조 (국제재판관할)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국제사법의 2조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피상속인의 재산과, 일본에 존재하던 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대방들에게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서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심리에 필요한 증거들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정,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서가 도달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되었는데요.
공시송달의 경우, 상대방이 그 주장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가 어렵지요.
이 때문에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상대방의 개인적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일본의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일본에서 효력을 갖는 요건 중의 하나로 “패소의 상대방이 소송의 시작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공시송달 그 밖에 이것에 유사한 송달을 제외한다.)을 받았던 것 또는 이것을 받지 않았지만 응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보아 일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대로 분할을 명하게 되는 경우
일본국에서 그 심판의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심판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 소재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실재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 국제재판관할권이 우리법원에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동산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이며, 상속재산분할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기본이념에 어긋나지 않고,
상대방 또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의 개인적 이익을 크게 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심판의 실효성이라는 법원 또는 국가적 이익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청구한 재산분할 중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일본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은 2017년도에 개정되어, 더욱 자세히 관할과 그 준거법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서도 그 규정이 생겼는데요.
국제사법 제76조에 따르게 된다면,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다면,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겠지요.
외국인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제사법을 확인하여야하는만큼
당사자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은 그 절차 진행당시나 추후 집행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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