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배달사기(절도, 사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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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입니다.
오늘 배달사기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음식배달이 많은 상황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출현사실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음식점에 배달음식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배달원인척하고 음식을 가져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일이 많았고 이 경우 해당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절도죄, 사기,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이와 같은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5082
[출처] [인터뷰] 배달사기(절도, 사기, 업무방해)|작성자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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