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부종식 변호사] 관리단 집회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관리위원을 선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0회 작성일Date 23-10-24 19:37 본문 추천0 비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없이 임의로 위탁관리회사와 건물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3.10.2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